탁구스타 '유승민',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

대한체육회 심사결과, 

외국어 항목서 큰 점수 진종오 앞질러

내년 리우올림픽 IOC 선수위원 선거 당선 시

8년 임기 활동

폐회식 전 최다 득표 얻은 최종 4명 선수위원 선정

현 아시아 유일 IOC선수위원 태권도 문대성  바톤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 부여


유승민 




* IOC 선수위원( IOC Athletes' Commission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선수위원은 IOC와 현역 선수 사이의 연계를 맡는 역할로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12명(하계 8명, 동계 4명)은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선출하며 나머지 7명은 IOC위원장에 의해 종교, 성별 및 스포츠 간의 균형을 고려해 임명된다. 임기는 모두 8년이다.

본 내용 중 IOC 선수위원 총 15명은 잘못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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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33)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후보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KOC)는 13일 유승민을 IOC 선수위원 후보자로 IOC에 추천키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IOC 선수위원 KOC 후보 추천 소위원회(위원장 문대성)를 열고, 유승민과 사격 진종오(36)를 IOC 선수위원 복수 후보자로 선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후보로 선정된 유승민(연합뉴스 DB)회의 직후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문대성 선수위원장과 논의해 유승민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초등학교시절부터 '탁구 신동'으로 잘 알려진 유승민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중국의 왕하오를 꺾고 남자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단체전 동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남자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유승민은 내년 리우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IOC 선수위원 선거에서 선수위원으로 선정되면, 내년을 끝으로 8년 임기가 끝나는 문대성 위원을 이어 한국 출신 선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IOC 선수위원 KOC 후보자에는 유승민과 진종오 외에 역도 장미란(32), 펜싱 남현희(34)가 지원했다. 이후 남현희는 개인 사정으로 지원을 철회했다.


이날 IOC 선수위원 KOC 후보 추천 소위원회는 지난 6일 유승민, 진종오, 장미란에 대해 시행한 면접 결과와 지원자들의 외국어 등 국제활동 능력, 올림픽 경력과 성적, 후보적합성 등을 고려해 후보자를 유승민과 진종오로 압축했다.


진종오는 아테네 올림픽 50m 남자권총 은메달, 베이징 올림픽 50m 권총 금메달과 10m 공기권총 은메달, 런던 올림픽 50m 남자권총과 10m 공기권총 금메달 등 화려한 올림픽 경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국어 구사 실력에서 유승민이 진종오를 크게 앞질렀다.


IOC 선수위원인 문대성 선수위원장은 "다른 항목에서는 두 선수의 점수 차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언어수준 항목에서 큰 점수 차가 났다"고 유승민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미란은 아테네올림픽 75㎏ 이상급 은메달을 획득하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딴 최고의 역도선수지만, IOC 선수위원 복수 후보자 단계에서 쓴잔을 마셨다.


대한체육회는 IOC의 선수위원 후보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5일 전까지 유승민을 IOC에 추천할 예정이다.


IOC가 한 국가당 1명의 선수위원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은 2008년 선정된 문대성 선수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리우올림픽부터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앞으로 IOC는 각국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최종 선거에 나설 후보자 명단을 내년 리우올림픽 선수촌 개촌 2개월 전에 발표한다.


IOC 선수위원 선거는 리우 올림픽 기간에 대회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되며 폐회식 전에 최다 득표를 얻은 최종 4명이 선수위원으로 선정된다.


만약 이 선거에서 한국 선수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여왕' 김연아(25) 등이 한국 출신 IOC 선수위원에 재도전할 수 있다.


총 15명인 IOC 선수위원은 임기가 8년으로 제한되지만, 개최지 선정 투표 등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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