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입찰담합 행정제재처분' 특별 사면 발표

광복 70주년 맞아 2200여개사(명),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 납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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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해제를 담은 특별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14일자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 이번 사면에는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재도약과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극 고려됐다.


이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된다. 오는 14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와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된다. 하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지된다.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또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와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금번 특별조치를 통해 해제된다. 다만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 대상은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다.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도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과 절차 등은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대상이 업체 2008개사, 기술자는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혜자는 다음 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품수수, 부실시공, 입찰담합 등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건설업계도 사면 취지에 부응해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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