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회계기준 명확해져"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시에도,

건설사 연결대상 제외 모델 발굴 


출처 위클리공감


출자자별 출자비율 및 출자성격 

 

(단, #3~#8에서 주택기금, 재무적투자자는 건설사의 대리인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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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시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①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②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위의 내용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LH 보유택지 1·2차 공모사업 및 민간택지에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 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4.23) 및 2차(6.2) 회신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으로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 및 6가지 지분구조를 구성하여, 해당 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3차 질의를 하였으며(7.10),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한 회신(7.31)에서 질의한 기업형 임대리츠가 모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게 되었다. 

*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주요 활동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 


국토교통부 질의 및 회계기준원 회신을 통해 마련된 표준모델은 아래와 같다. 

 

모델 1과 2는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모델 3과 4는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은 50% 미만이나,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에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 5과 6과 같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1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모델 7과 8과 같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마련, 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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