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공급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기업 유동성 확보 등엔 허용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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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內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4)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월에 입법예고 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22, 6.26)를 거친 바 있다. 


① 추첨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

· 추첨방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주상복합) 및 수의계약(임대리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제도(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할 수 없음

*** 기존 전매제한 특례제도(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다만,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②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매 허용 명문화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한다. 

* 신탁 : 위탁자(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수탁자(신탁회사)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택지를 이전하고, 특정 목적(담보, 개발 등)을 달성하는 사업방식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SPC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9호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 


그 간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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