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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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정의 중 "조사"에 지반조사를 포함하고 정의 신설(제2조)건설공사 시행 과정 중 하나로 "조사"를 규정(제46조제1항
  
건설공사의 지반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건설공사 시행 절차 중 하나로 명시

나. 건설기술 정의 중 측량·수로조사는 "조사"에서 분리(제2조)측량·수로사업자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경과조치 신설(법률 제11794호 「건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신설)

측량 및 수로조사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한「엔법」신고 또는「기술사법」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신고ㆍ등록의무 부과 문제를 해소

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손해배상 범위 확대(재산상 손해+인적피해)(제34조)

건설기술용역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대상을 현행 재산상 손해에서 인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로 확대

(첨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건설기술용역사업의 금액 기준 조정(제82조제1항제1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평가대상을 계약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서「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으로 조정

나.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제101조의2 신설)
1)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을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으로 규정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는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 규정

3)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별표 5)
종합 분야 및 설계ㆍ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필요한 특급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를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무분야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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