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3천억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삼천리, 한국서부발전(주), CJ 제일제당 

30MWh급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협약 체결 

5만 8천 가구 사용분 전기 생산, 

1,200명 고용효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기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확대 에너지비전2030 발표 후 첫 성과. 

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발전소 설치 가능해져. 

내년 중 건립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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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규제개선노력 끝에 기업 투자가 가능해진 안산시 CJ제일제당 공장 부지에 30MWh급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 제일제당(주) 생산총괄은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 연료전지 발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 연료전지는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을 용기 속에 넣어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이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기존 화학전지와 달리 천연가스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30 에너지 비전 발표 이후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 2030 에너지비전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9.6%인 도내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전체 전력생산량의 6.5%에 불과한 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MW급 연료전지 발전소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사업비는 약 1,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천리와 한국서부발전을 중심으로 한 특수투자합작법인이 발전소 건립과 운영을 맡을 예정으로 현재 합작법인 구성이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안산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삼천리는 사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인·허가, 시공, 설치 지원을 맡게 된다. 한국서부발전은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우선 매수하기로 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국 14개 50만KW이상 대형발전사 가운데 하나로 전기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정부제도에 따라 REC를 구매하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부지제공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전량 구매할 예정이다.


㈜삼천리와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17년 중으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약 5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0MWh의 전기가 생산된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매하게 되며,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되는 열(스팀) 약 17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전량 CJ 제일제당 공장에 제공하게 된다. 열 공급을 받게 되면 제일제당은 연간 16억 5천만 원 가량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안산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 24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간 2천 4백만 원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로 약 1,2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약 2만 2,11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35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번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과 함께 규제개선의 산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인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던 곳이었다. 


경기도는 이 부지에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 법 개정을 요구해 지난 4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건립사업이기도 하다.


남 지사는 이날 “이번 협약은 에너지비전 선포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규제를 풀고 그 자리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낸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란 사실이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며, 관련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유응현(031-803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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