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받고 또 담합하라고?
담합 건설사, 광복절 특별사면 기대 고조
현대건설, 과징금만 1827억원,
공사 규모 큰 만큼 과징금액도 커
2006년 특별사면 입찰제한 해제 조치 이후 끊임없이 계속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전경.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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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건설의 입찰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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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6년에도 8·15특별사면을 받아 나와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번에도 특사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건설업계가 지난 2006년 특별사면을 통해 입찰제한 해제 조치를 받았음에도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면서 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업계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결정을 내린 공공공사는 4대강 건설사업과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33개, 부과된 과징금만 총 1조2700억에 달한다. 공공공사 참여입찰제한을 받은 업체는 78개로 이 가운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업계 100위안에 드는 건설사만 53개사다. 특히 현대건설(주)(사장 정수현)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업계 2위인 대형 건설사로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1년 뒤인 지난 2006년 8·15 특별사면으로 이 같은 제재에 대한 해제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4대강 건설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에 참여해 또 다시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다. 현대건설이 지난 2012년 이후 적발된 담합행위는 13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만 1827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6~7월 발주된 4대강 1차 턴키(일괄입찰)사업에서 담합행위로 지난 2012년 6월 과징금 220억원과 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에 입찰참여제한 15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009년 1~4월 발주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1월 과징금 141억원에 조달청 입찰참여제한 2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경인운하사업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34억원에 한국수자원공사 입찰참여제한 9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에서 담합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98억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2012년 이후 광주총인처리시설사업 등 9개 사업에서도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참여제한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만약 대규모 광복절 특사가 이뤄진다면 건설업계에 또 담합행위를 하라고 풀어주는 꼴밖에 안된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없다고 해서 공공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들도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주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공공사는 정부 설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공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면 관련 성명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뉴스타임즈 knt@kn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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