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조합 입주자 간 갈등 심화
"추가 부담 안된다" vs "광주시 소송 마무리되면 돌려준다"
'34억 對 467억'…U대회 선수촌 사용료
조합, 광주지법에 467억원 지급 요구 소송 제기
광주U대회 선수촌 전경 출처 광주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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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사용됐던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재건축조합 측의 다툼이 조합과 입주자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조합 측이 재건축과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백억원의 금융이자를 추가부담금 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총회를 저지했다. 17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입주자 모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한 교회에서 화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5년도 정기총회을 열었다. 총회에서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금융비용 등 사업비 차입 납부 승인의 건', '도시계획시설 계약 변경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처리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주자모임 회원 200여명은 "조합 측이 입주자들에게 추과부담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교회 입구에서 조합원들의 총회장 진입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들과 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이 빚어졌다. 또 조합측에서 고용한 경비용역과 입주자들간의 간헐적인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회는 조합원 170여명이 최종 참석했지만 총 2400여 세대 중 10%(240여명)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돼 오후 4시께 무산됐다. 입주자모임 한 관계자는 총회 저지 이유에 대해 "조합 측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입주까지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추가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기 위해 총회를 열려고 해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 측은 건축비와 사업비, 이주비대출금에 따른 금융이자 99억원과 도시계획기반시설공사 지장물이설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30억원, 일반분양아파트 보존등기비 증액분 91억원 등 총 295억원을 2400여세대에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 안건은 현재 광주시와 소송 중인 선수촌임대료 문제가 확정판결이 난 후 처리해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지난 5월 이주비대출금 2억2000만원과 사업비대출금 2억3000만원, 공사비미수금등 5억1000만원 등 총 9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 입주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부담금을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빌려 상환을 한 뒤 광주시와 소송이 마무리 되면 돌려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총회를 무산시킨 입주자모임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현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광주U대회 동안 각국의 선수단 숙소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은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합측은 아파트 임시 사용이 가능한 3월부터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 1월까지 최소 11개월 임대료 명목으로 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는 아파트가 완공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여를 사용기간으로 산정하고 34억원을 제시한 상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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