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실비정액가산방식 용역대가 신설

불공정 관행 해

공공발주청 예산수립 어려움 해소


이순신대교 출처. 올갱이 다음블로그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소요인력 산정기준(별표7)

대형공사(도로 및 철도공사)

① 소요인력 기준


*건설공사 사후평가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898/DTL.jsp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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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을 개정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선진외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글로벌스탠다드)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하여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금번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한글문서 150702(석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기술정책과).hwp 

파일 150702(석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기술정책과).pdf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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