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S건설 vs 삼성중공업간 분쟁, "분양승인 절차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

아직도 '갑'의 횡포가

고의로 공사 지연시켜

"중소기업 사업권 빼앗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낭패를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켜 토지를 소유한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빼앗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어 대기업의 '배신'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대변했다.


사례를 발표한 중소기업은 고의성이 다분한 대기업의 횡포 등으로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연을 호소했다.


삼성중공업과 JBS건설사 간 분쟁은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JBS건설 정병수 전 대표이사는 “삼성중공업이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하고 분양을 지연하여 사업권을 약탈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에 있는 JBS건설은 헤르만하우스 신축 분양사업 시행사였다. 삼성중공업은 JBS건설로부터 책임중공을 맡은 시공사다.


JBS건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을 위해 삼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토지를 담보로 신한은행(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 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여 결국 JBS건설의 1차 대출금 만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JBS건설은 대주단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삼성중공업의 요구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의 시행권을 아시아신탁에 위탁하고 공기를 연장해 줬다.


삼성중공업 및 아시아신탁은 착공 이후 분양 홍보 등에 사용될 샘플하우스의 준공을 지연시키고 준공 이후에는 분양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JBS건설의 2차 대출금 만기일까지 분양을 지연했고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하자 사업시행권 인수 조항을 근거로 JBS건설의 대출금을 양수하면서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취득, JBS건설의 토지소유권, 분양권 및 사업권을 빼앗아 기존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했다는 것이다.


JBS건설이 신한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최초로 인출한 것은 2007년 3월 8일이다.


이어 2007년 5월 31일 삼성중공업, 신한은행, 신한캐피탈과의 사이에 JBS건설이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240억원을 차입하고 최초 인출일로부터 24개월되는 날 상환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분양사업의 신축공사를 책임준공하고 공사비는 522억40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1차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2007년 11월 7일 JBS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 3월 31일 JBS건설, 삼성중공업과 공사대금 567억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만 16개월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1월 14일 신한은행 측에서 삼성중공업이 책임 준공을 위반하여 착공 및 준공을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2009년 1월 14일 기한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JBS건설에 통보했다.


2009년 3월 11일 JBS건설이 신한은행, 신한키패탈로부터 9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고(총 330억원) 최초 인출일로부터 47개월되는 날인 2011년 2월 7일을 만기로 일시 상환하기로 했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수탁자로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수탁 받고 JBS건설은 사업비로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삼성중공업은 대출만기일까지 준공하고 공사비는 424억10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2차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2009년 4월 1일 드디어 삼성중공업이 착공에 들어가고 2010년 8월 23일 최종계약사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0년 10월 29일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고 2010년 12월 31일 삼성중공업은 JBS건설과 분양가를 29억7000만원에 합의했다.


2011년 2월 7일 2차 업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말기일이 도래했고, 2011년 2월 8일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이 분양공고를 개시했다.


2011년 3월 31일 삼성중공업이 JBS건설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주단이 보유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취득, 사업시행권 및 분양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취득했다.


그런데 2011년 6월 8일 삼성중공업, 아시아신탁이 JBS건설과의 협의 없이 주식회사 유엔아이플래닝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를 기존 합의 금액에 32% 할인된 가격을 분양했다는 것이 JBS건설 정병수 전 대표이사의 주장이다.


2015년 6월 15일 JBS건설은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상고를 했다.


핵심 쟁점은 1차 업무 약정에 따라 2007년 11월 7일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한 JBS건설이 분양 대금을 통해 대출 만기일 전까지 대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측에 신속한 착공을 요청했으나 삼성중공업이 사업승인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착공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대출금 상환만기일이 다가오자 JBS건설은 할 수 없이 대주단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만기일을 연장했다. 또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아시아신탁에 사업시행권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2차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최초 사업 계획 승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9년 4월 1일에 이르러서야 착공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애초 JBS건설과 삼성중공업은 1차 및 2차 업무약정에 따라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 준공 이후 완공된 샘플하우스를 분양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샘플하우스 등을 완공하여 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했으나 2009년 10월까지 준공을 하지 않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준공일을 연기하다 1년이 지난 2010년 10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했다.

   

JBS건설과 삼성중공업은 2007년 5월 31일 1차 업무약정과 2008년 3월 도급계약 특약 사항을 통해 세대당 기준 분양가를 28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으로 분양가를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준공 이후 분양가 협의를 위해 JBS건설 측은 감정 평가를 바탕으로 분양가 29억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은 협의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JBS건설의 제안을 무시,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아시아신탁은 이 도급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8억5000만원에 분양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JBS건설 측이 샘플하우스 4세대를 통해 직접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고 분양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삼성중공업은 4세대를 폐쇄하고 분양을 위한 개방을 요구하는 JBS건설의 대표를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했다.


또 삼성중공업 및 아시아신탁은 분양가 협의를 지연하다가 JBS건설의 대출 만기일을 불과 1개월 남겨놓은 2010년 12월 31일 29억7000만원에 분양가를 결정하고 대출만기일이 하루가 지난 2011년 2월 8일이 돼서야 분양승인을 신청하고 분양공고를 게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2011년 3월 31일 삼성중공업은 신한은행 등 대주단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제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얻고 JBS건설의 사업시행권과 분양권 등의 권리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정병수 JBS건설 대표이사는 “삼성중공업은 이 타운하우스도 당초 계획과 달리 막구조, 데크, 태양광 설비 등을 빼지 않으면 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데크와 태양광 설비 등을 시공하지 않았다. 곳곳에 불량 부실 시공으로 대대적인 하자보수 없이는 도저히 분양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삼성중공업으로서는 하자를 보수하고 개량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상태 그대로 분양할 경우 JBS건설이나 입주자들로부터 하자 보수 청구를 당할 위험이 크니 차라리 분양개시를 막아 원고를 상환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대출채권 양수를 통해 시행과 분양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해 버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최초 업무 약정 이후인 2007년 6월 19일 단순도급에서 벗어나 직접 용지를 확보하고 자체 사업 방식으로 타운하우스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라폴리움이라는 자사 브랜드로 분양사업을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헤르만하우스의 분양성공이 갓 개시한 라폴리움의 시장개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공을 지연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아시아신탁은 JBS건설을 압박할 목적으로 JBS건설 대표이사를 퇴거 명령불응죄와 횡령 혐의로 고소, 2심까지 가는 재판에서 퇴거 불응죄는 무죄 처리됐으나 JBS건설 대표이사가 공사비를 사업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죄로 1심 3년, 2심 2년을 선고하고 정 전 대표이사는 1년 9개월 실형을 살다 2013년 4월 30일 출소했다.


그런데 2014년 2월경 국세청 조사분석팀과 파주세무서가 이 ‘개인용도’라는 사용액에 대한 세금 부과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2014년 12월 경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JBS건설은 삼성중공업과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분양승인 절차 책임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였다.


정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 걸쳐 원고는 공사착수일, 준공완공일, 합의된 설계도면과 사업계획 등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 반면 피고는 대부분 정황 증거, 비본질적인 주장으로 일관했음에도 법언은 원고의 공시적인 증가자료를 대부분 부인하고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승인 지연에 대해 2010년 8월 원고와 피고의 최종 합의서를 유력한 증거로 인용하는 대신 원고와 피고의 의견대립이 나타나는 회의록만은 인용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물변제 및 각종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데 동네 상권을 장악하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86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6월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90.0을 기록했다. 이난 5월 SBHI보다 4.1p 하락한 수치다.


SBHI는 경기전망에 대한 업체의 응답내용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이에 반해 5대 재벌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에 속한 전체 상장사가 1분기까지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총 399조249억원이다.


전년 동기 366조9600억원 대비 8.7%(32조649억원) 증가, 5대 재벌 상장사는 1분기 말 현재 평균 유보율은 1587.7%이다. 1년 전 1473.9%보다 113.8%포인트 증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 수 있다”며 “대기업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  penmoim@wsobi.com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