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비리 건설사들, 초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턴키공사' 수주

대림산업, 금호산업

총인시설 비리로 입찰제한 통보, 

2년째 소송 중

항소로 입찰 제한 적용안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개요


 

*광주시 총인시설(하수오염 저감시설) 사건

해당 건설사들은 2011년 2월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입찰 때 담합한 혐의로 3~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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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악의 비리로 기록된 총인시설(하수오염 저감시설)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들이 전남도가 발주한 '초대형 공사'를 수주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전남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영암 삼호읍(국도 2호선)에서 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선)을 연결하는 길이 10.83㎞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응모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계평가를 한 결과, 1공구(5.4㎞·공사비 1천675억원)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2공구(4.43㎞·공사비 1천22억원)는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업체로 각각 선정됐다.


공사비 2천700억원에 달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는 최근 발주된 지역 관급공사 물량 중 대어(大魚) 급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어느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할 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런 가운데 대림산업과 금호산업은 2011∼2012년 총인시설(공사비 922억원)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거나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사실이 확인돼 광주시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13년 대림산업에 6개월, 금호산업에 3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들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광주시의 제한 처분 조치는 유보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922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여서 원고들에게는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보통 때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담합·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등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림산업과 금호산업은 6개월,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소송 중인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 턴키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설계평가에 참여한 위원 20명이 각 업체에 준 점수를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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