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51곳,시공 제한 조치로 국책사업 추진 '올스톱'될 수도

公共공사 담합 잇단 제재 영향

1조원 과징금 처분 받고 最長 2년 입찰 참가 제한
"하도급·일용직까지 영향… 서민 경제에도 큰 타격"
해외 건설 수주도 악영향 "행정처분 일시 유예 필요"

 

1420억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1공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동일한 공사 실적이 3300억원 이상

(A등급)이거나 1980억원 이상(B등급)인 업체를 뽑는 사전(事前)자격심사(PQ)를 한다.

 

현대건설 등 국내건설사사 시공 중인 UAE 바라카 원전

UAE원자력공사(ENEC)는 공사에 참여 중인 국내 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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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항만·교량 건설을 포함한 국책(國策)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대형 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는 최장(最長)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100대 건설사 가운데 4대강·판교신도시·인천도시철도 등 국책 사업 입찰 담합(談合)으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51개사(社)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책 건설 사업 '올스톱' 위기

이달 18일 광주지법은 대림산업·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금호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2011년 2월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입찰 때 담합한 혐의로 3~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다음 달 22일 수원지법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 신도시 사업 담합에 따른 입찰 제한 취소 소송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건설사들은 이 소송에서 지면 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公共)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 입찰 금지는 건설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근로자까지 이어지는 '건설 생태계'가 고사(枯死)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로 철도·항만·교량 건설 등 앞으로 진행될 국책 사업 추진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공사를 시공할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이 모두 배제되기 때문이다.

 

1420억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1공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동일한 공사 실적이 3300억원 이상(A등급)이거나 1980억원 이상(B등급)인 업체를 뽑는 사전(事前)자격심사(PQ)를 한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는 "최근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빼면 B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며 "그렇다고 심사 기준을 낮추면 시설물 품질이 떨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 노반공사에서도 PQ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는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 1곳뿐이다.

 

해외 건설 수주에도 불똥

건설사 담합 제재의 불똥은 해외 수주 현장에도 떨어지고 있다. 해외 경쟁사들이 담합 사실을 빌미로 입찰 경쟁에서 국내 건설사를 공격하는 탓이다.

 

작년 11월엔 브루나이 해상 교량 사업 발주처가 입찰에 참가한 한국 업체들에 대해 4대강 담합을 이유로 탈락시키겠다는 구두 통보를 했다.

 

올 2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原電) 사업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공사에 참여 중인 국내 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건설사들은 "잘못된 담합 관행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수천억원 과징금에다 입찰 참가 제한까지 하는 중복(重複) 제재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한편에선 건설 시장 활성화로 경기(景氣)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쪽에선 건설사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만으로도 실효성이 있으므로 행정처분 일시 유예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영국은 7년간 벌어진 199건의 건설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2009년 과징금만 부과하고 일괄 사면 조치를 취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사면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조선비즈 진중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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