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심 지구단위 세부개발 계획' 결정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 결정(안)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및 조감도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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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5년 5월 13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당해 사업지는 구(區)청사 앞에 위치하며 25m 도로, 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 등이 입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지점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사항은 특별계획구역내 미동의 부지를 제척하고, 건축물 규모, 공개공지 위치 등 세부계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금천구청역 앞 광장조성(총 3,760㎡)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심속 휴식처를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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