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천동 검찰청 법원 신청사, 장기 수요 고려 건립돼야해

수차례 증축 신축 반복 
인구 과밀 현상 고려해 건축돼야해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들어설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 신청사는 기존 청사의 지역 인구 과밀 현상을 
본보기 삼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수원지검(상단)과 수원지법 설립 예정부지 
전경. 이정선기자

수원지검 원천동 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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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위치한 수원 원천동 청사 과밀현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관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청사 확장은 이미 한계점을 드러내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은 불편을 넘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수원고법과 고검, 수원지법과 지검이 들어설 광교 신청사는 미래를 보고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부일보는 현 원천동 법조청사 현황과 광교 법조 신청사의 문제점 등을 점검해 본다. 

1984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들어선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청사의 과밀화는 청사가 신축된지 13∼14년 지나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청사가 있는 원천동 80번지(3만9천600여㎡) 부지에는 현재 법원 본관과 별관 5개 동(棟), 검찰청 본관과 별관 2개 동(棟) 등 모두 14개 건물이 들어서 있다.

31년전 청사가 처음 들어선 당시에는 법원 본관과 제1별관, 검찰청 본관 등 3개 동(棟) 뿐이었지만 이마저도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수원지검은 평택을 포함한 관내 인구가 360여만명을 넘어서 법률 서비스 불만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자 개청 10년 만인 1995년 평택지청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안산지청과 안양지청을 개청하는 등 본청 관할지역을 수원·용인·화성·오산지역으로 좁혔다. 

그러나 수원 등 4개 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본청 개청 14년만인 1998년 제1별관(지상 5층)을 짓고, 2006년 제2별관(지상 4층)을 신축했다. 

그동안 안산지청과 안양지청이 개청됐지만 본청이 관할하는 수원·용인·화성·오산지역 인구는 지난 3월 말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검사(정원 90명)와 직원(정원 299명)의 현원은 395명으로 정원을 넘어서며 포화 상태에 달해 법률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자 수원지검은 검사 집무실을 없애고 일부 사무실을 통합하는 등 여가공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간을 확보했다. 

또 올 초 신설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비롯해 급증하는 고소·고발사건 처리를 위해 증원된 검사와 수사관 사무실로 재배치됐다. 그럼에도 수원지검에는 민원인이 대기하는 공간조차 여의치 않는 실정이다.

현재 수원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이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오후 시간에는 사무실이 비좁아 출입문을 열어놔야만 조사가 가능한 형편이다. 광교 신청사가 지어지는 2018년까지는 이같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수원 법조타운의 현실이다.

여기에 2011년 광교신도시 연결도로 개설로 검찰청 일부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주차장 30여면이 줄어들어 방문 민원인 차량은 물론 구속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로 찾아오는 관내 경찰차량들까지 몰려들면서 청사방호팀들은 매일 차량 안내로 일과를 보내야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을 달래기에 바쁘다. 

이 때문에 새로 짓는 수원지검·수원고검 등이 들어서는 광교 신청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고,지어야 한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여론이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지 않고 청사를 지었다가는 현 원천동 청사 처럼 불과 몇년 지나지 않아 건물을 증축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지어 결국 시민들에게 불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그나마 여러 개 별관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검찰청사는 비좁아 증축이나 신축 등 더 이상 여력도 없다. 현존하는 전국 검찰청사 중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을 어떻게 버텨야하는데 고민”이라며 “광교 신청사는 미래를 내다 보고 지어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안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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