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다가동 30층 주상복합 신축계획, '원점'으로

당초 36층 공동주택→30층 복합건축물 변경 심의
시 건축위원회, 계획안 심의 재검토 의결 
주변 경관 부조화 고려 층수 재조정 주문

당초 계획된 전주시 다가동 36층 공동주택 건립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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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층 공동주택 건립이 무산된 전북 전주시 다가동 아파트 신축이 30층 복합건축물로 건축심의를 제출했으나 주택건설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재검토 의결이 내려졌다.


전주시는 29일 제4차 전주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양 수자인이 제출한 다가동 2가 116―1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319세대), 오피스텔(50세대),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심의 결과 재검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의 재검토 의결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출입구·계단·승강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12조 제2항에 부적합다는 것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이는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함께 사용하는 엘레베이터 형태 등으로 건축심의에 제출해 이 부분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뿐만아니라 지하층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연결된 북합건축물로서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 해당,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 제3조에 따른 절차이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형태인 복합건축물의 규정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당 아파트는 당초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404세대) 건립을 추진했으나 '구도심활성화조례안'이 폐지되면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동시에 건립하는 주상복합 형식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또 기존에 지상 36층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변경해 30층으로 하향 신청했다.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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