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설계 감리 품질검사업', 5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전환등록 신고 마쳐야

용역사업 수행 가능

용역업자 등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부산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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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22일까지 종전의 설계․감리․품질검사업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전환등록 신고를 마쳐야 용역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는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부칙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협회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전환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미등록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업체가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협회는 당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통해서도 전환등록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자에 한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실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 서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편람’을 지난해 7월부터 마련, 무료 배포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건설기술 오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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