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투자 시 유의할 점
자칫하면 사업 무산,
안정성 꼭 따져봐야
출처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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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에 탄력 붙었나 보네?" 고 대리가 묻는다. "우연히 지역주택조합을 알게 되어서요." "지역주택조합은 좋은 제도지. 문제는 좋은 씨앗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꽃을 못 피운다는 점이야. 사실 동생 부부네 지역주택조합을 도와주다 나도 지금 머리가 아파. 모든 투자의 기본이지만 잘 알고 접근해야 돼." 고 대리가 직접 경험한 지역주택조합 유의점을 들려준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분양 절차와 견본주택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견본주택을 짓고 분양한다. 사업계획승인 후 분양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령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나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있어 입주 연기 정도의 피해에 그친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피해는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은 다르다. 분양 절차를 밟는다기보다 조합원 모집용이 대부분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 수의 50%를 넘고 사업예정부지 토지사용승낙서가 80% 이상 확보돼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이 조건에 미달하면 조합 설립이 무산된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야 행정당국의 감독과 보호가 이뤄지므로 그 전까지는 법적 제재나 보호 근거가 없다. 만약 입지가 좋지 않다면 추가 조합원 모집에 실패할 수 있다. 입지가 좋아도 이해 관계자 대립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2~3개로 난립할 여지가 있다. 재개발·재건축도 기존 조합과 반대 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세력 다툼을 한다. 사업이 지연되는 변수가 발생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수준을 넘어선다.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 게다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다 진다. 조합원 모집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다. 사업예정부지도 잘 살펴야 한다. 땅이 일반주거 2종 이상이면 상관없다. 그런데 자연녹지가 포함돼 있으면 일반주거 3종 이상으로의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크다. 도로 기부채납과 관련해 행정당국과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협의 중에 조합원 모집 때 나온 설계와 사업 수지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초기 투자자금 또한 많이 든다. 조합원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업을 벌여서다. 사업에 불참하는 지주가 많거나 국공유지가 많으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조합 운영 추진비는 보통 세대당 1천만 원에 육박한다. 중간에 탈퇴해도 돌려받지 못한다. 장그래 씨가 멍한 표정을 짓는다. "자리 옮길까. 맥주나 한잔 하며 조금 더 알아보자." 부산일보 정리=임태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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