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연금제도' 인기, "월 수입 204만원 넘으면 수령 연기 유리"

5년 연기 땐 매년 7.2% 증가 

수령액 36% 더 받는 연금테크 

정년 후 소득 있으면 활용 가능 

최대 5년 기간 중 언제든 해지 

저금리시대 새 투자처로 관심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연금 관련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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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입이 충분한데 굳이 연금을 빨리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늦더라도 두둑하게 받아야죠."

 

최근 국민연금의 연기 연금제도가 인기다.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거의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연기연금은 말 그대로 자신의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기 기간에는 월 0.6%(연 7.2%) 연금수령액이 가산된다. 연금수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소득이 월 204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외국계 선박회사의 윤 씨(62세)  

부산에 본가를 둔 윤 모 씨는 현재 사업장이 있는 목포에서 근무 중이다. 외국계 특수선박회사여서 일반 정년이 지났음에도 일을 지속하는 상황. "외국계 회사의 경우 한국법인에서 일할 현지 기술자들이 귀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 온 만큼 몸만 건강하다면 앞으로 한 5년은 더 일하지 않을까요."


그는 만 60세였던 2년 전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서 혹여나 국민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돼 국민연금공단을 찾았다. "3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 수입이 아직 많거든요. 계속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 연기연금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현재 윤 씨처럼 연금수급 시기가 됐음에도 월수입이 204만 원 이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5년간은 국민연금을 100% 받지 못한다. 첫해에는 원래 자신이 받아야 할 연금의 50%를 받고, 이듬해에는 60%, 3년 뒤에는 70%, 4년 뒤에는 80%, 5년이 지나면 90%를 받는다.  


전액 수령은 그다음 해부터다. 가령 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 1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던 사람의 매달 수입이 300만 원가량이라면 올해는 노령연금의 50%인 5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내년에는 60만 원, 2017년에는 70만 원, 2018년에는 80만 원, 2019년에는 90만 원으로 매년 10만 원 늘어 2020년이 돼야 100%인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윤 씨도 마찬가지다. 윤 씨는 연금 수령액이 약 133만 원이지만 높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소득재분배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처음에는 화도 나고 아깝기도 하더군요." 그는 상담 후 곧바로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현재 연기연금은 1개월 기준으로 최장 5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윤 씨는 연금 수령을 5년 뒤로 늦췄다. 이에 따라 5년 뒤부터 36%(매년 7.2%)를 더한 180만 원가량을 매달 받게 된다. 


"물론 5년간 액수가 적더라도 미리 받아 두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제가 100살까지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80만 원을 쭉 받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철강회사 촉탁직 박 씨(62세)  

경남 함안의 한 철강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 모 씨. 그는 58세에 정년퇴임하고 1년 뒤 촉탁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했다. "조선업이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기초 제조업체에는 전문자격증이나 오랜 기술이 있는 사람과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일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 씨는 3년 전에 처음으로 연기연금제도를 알게 됐다. 퇴임 후 재입사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적절한 노후투자수단을 찾다가 우연히 듣게 된 것. "정년퇴임하고 1년간은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주택연금, 수익형 부동산까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연기연금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제가 재입사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약직으로 재입사했지만 그의 월수입은 250만 원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기준인 204만 원을 웃돌아 마찬가지로 5년간은 연금을 100% 받지 못한다.  


"연금수급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 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중에 많이 받을지…." 실제로 박 씨는 손익을 계산해 봤단다. 박 씨의 연금수령액은 약 120만 원이다. 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5년간 5천40만 원을 받게 된다. 반면 연기연금을 신청한다면 5년이 지날 때까지 연금수령액은 0이다. 이후 매달 약 43만 원이 늘어난 163만 원을 받게 된다. 이를 계산할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할 시 5천40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은 65세부터 9.7년이 지나야 충당된다.


"적어도 8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나중을 생각해 연기연금을 신청했죠. 하지만 무조건 연기연금이 낫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적더라도 일찍 받아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 씨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연기연금을 추천하고 싶단다. 초저금리시대 연기연금의 가산금액(연 7.2%)을 넘는 투자처를 찾기 힘들기 때문. 


더불어 연기연금을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연기연금은 제가 혹여라도 중간에 다시 퇴직하게 돼 수입이 적어지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5년을 맘 놓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산일보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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