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사


(건설)시행사는 일반건설회사와는 달리  법정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면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업시행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기준이있다 

시행사(주택면허)등록기준
1, 자본금 : 3억 (아파트나 기타사업을 할 경우)
2, 기술인력 : 시행사(주택면허)-건축관련 1인
               대지조성사업 - 토목관련 1인
3, 사무실 : 10평상
4, 시행사(주택면허) 취득 대상 :
단독주택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대지조성은 연간 1만입방미터이상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5. 주택법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을 요함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참조)

1)접 수 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해당 시, 도회
2)접수 기간 : 년중수시
3)구비 서류 :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 사업자등록증사본)
3)임 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4)자본금:법인-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5)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6)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 약도, 평 면도
7)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국민주택채권매입계획
9)면허세 납부 확인

6.5년법인에 대하여등록세 중과예외의 사항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함.(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건설시행사 설립절차 

1. 건설시행사란?
과거에는 건설사가 사업부지 매입에서부터 건설공사 및 분양업무까지 일괄하여 추진하던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건설회사들이 자금이 땅에 묶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시공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반면 부지매입과 시공발주 및 분양업무는 별도의 시행회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화되었다. 즉, 시행사는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을 물색하여 매입하고 이후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회사형태이다. 

2. 시행사의 업태 및 종목
시행사의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며, 종목은 아래와 같다.

①부동산공급업 : 직접 개발한 택지·공업용지·농장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주거용 건물공급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비주거용 건물공급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사업목적 기재방식
①부동산 공급업
②주거용 건물 공급업
③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④기타 건물 공급업
⑤분양대행 및 부동산 서비스업 

4. 자본금 기타 법인설립 요건
건설회사와는 달리 시행사의 법정 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면 된다.  임원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과 감사 1인으로 하여 보통은 4인으로 구성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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