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부품 비리업체 영구 퇴출 조치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4. 24. 13:48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검증 시행
4개업체 8건 위조 사례 조치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 입찰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 시행
및 연1회 주기적 점검 시행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납품 절차.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출처 http://m.nocutnews.co.kr/news/4071414
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업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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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였다. 금번 실태점검은 원전 및 발전 분야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단장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과 협업하여 추진되었다. 15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총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14.12~’15.3)하였으며, 그 결과 4개업체에서 제출된 8건(전체의 0.1%, 금액 3억1,673만원)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발견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현재까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납품된 부품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 또는 고장 사례는 없으나, 납품된 부정부품을 전량 교체 또는 회수토록 하여 불안 요인이 없도록 하였다. 8건의 위·변조 사례는 모두 ‘12년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 ‘13년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철도부품 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연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토록 하였다.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여 납품업체의 제조능력,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 심사 후 합격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미지를 정착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부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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