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왜 'EB-5'인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법

(EB-1~EB-5)

EB-5 투자이민, 100만불과 50만불 2가지


SOURCE http://www.nativelegalupdate.com/2013/09/articles/eb5-investor-visa-program-offers-tribes-opportunity-to-raise-capital-for-development-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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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이나 가라.”  


예전에는 이민을 도피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사처럼 사는 터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누구나 여건에 따라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이중 국적도 허용된다.


오래 전부터 이민의 1순위 국가는 ‘미국’이었다. 1980~9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 이민자 1위 국가는 대한민국일 정도였다. 현재는 중국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압도적으로 미국 이민 국가는 중국이 1위이며, 대한민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국 이민을 선호하는 편이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도 이민을 많이 가지만 자녀교육, 유학, 취업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미국은 이민 선호 국가로 선호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등은 미국에 비해 취업하기가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이민 가는 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비상한 능력 소유자, 탁월한 능력 교수와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갈 수 있는 우선순위 취업이민(EB-1)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 경력자를 위한 고학력자 취업이민(EB-2) 

▲만 18세 이상 누구나 3D 직종에 취업해 가는 취업이민(EB-3) 

▲종교이민(EB-4) 


그리고 50만불 혹은 100만불을 투자해 가는 투자이민(EB-5)가 있다.


그중 1992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미국 투자이민(EB-5)이 요즘 각광받고 있다. 50만불(한화 5억 원 상당)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에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이다. 


EB-5 투자금액은 100만불과 50만불로 구분되어져 있다. 


100만불일 경우 미국 전 지역 투자 가능하며,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다. 단, 2년 투자금 유지 및 10명 직접 고용창출 등으로 투자금 손실 문제로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다. 


반면, 50만불 투자는 인구 2만 명 미만, 실업률 150% 이상인 이민국이 지정한 미국 지역(Regional Center)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도 똑같이 2년 투자금 유지 및 10명 간접 고용창출이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B-5 50만불 투자는 투자 프로그램의 근저당 설정으로 안전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100만불 투자가 장기 소유해야 하고 급매 시 투자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해 더 좋은 점이다. 


물론, 투자 수익은 거의 없으며 개인별 대출기간 이전에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영주권 획득뿐만 아니라 근저당 설정으로 투자금 회수 보호에 안전장치를 기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투자이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B-5는 보통 미국에 자녀들이 조기 유학을 가고 있거나 제 2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편이다. 자녀가 유학간 경우 정부 장학금, 유학생보다 적은 등록금, 정부학비 융자, 특히 졸업 후 취업 등으로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교육 자금 혜택을 위해 영주권을 획득한다. 만 20세가 넘으면 가족 이민이 아닌 자녀 혼자 50만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대학 입학 전부터 준비한다.


이민 전문회사 ‘클럽이민’의 김현경 실장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 전·후 인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의대, 치대, 법대는 유학생 입학 정원이 적은 탓에 경쟁률이 심하다. 유학 자녀가 의대, 치대, 법대 입학을 원한다면 미리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며 “미국 명문대학 졸업 후에 한국 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영주권 획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조언했다. 


※위 기사는 국내 최초로 미국 투자이민을 보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됐으며, 클럽이민은 1992년부터 현재(2015)까지 400세대를 미국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도와줬다고 밝혔다.  

머니위크 이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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