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요금(Capacity Payment, CP)이란?

고정비 낮은 첨두부하용 발전기 보상이 목적
10년 넘게 안 올라 현실화 주장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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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20MW를 초과하는 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운전되는 발전기 중 연료비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연료비 단가(계통한계가격, SMP)로 모든 발전기를 보상하는 변동비반영시장이다. 


변동비반영시장에서는 SMP를 통해 발전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상해주지만, 발전하지 않은 발전기의 경우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CP)으로 전력설비 투자비 중 고정비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발전원별 건설단가를 보면 6차 전력수급계획 기준으로 원전의 경우 kWh당 259만원 정도며, 석탄은 kW당 145만4000원, LNG복합은 114만8000원, 가스터빈은 38만7000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발전기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연료비만 놓고 보면 원자력이 4~6원/kWh에 불과한 반면, 석탄은 34~60원/kWh, LNG는 93~145원/kWh 가량 된다. 

연료비가 낮은 원전이나 석탄화력 등 기저부하의 경우 입찰만 하면 거의 운전하지만, LNG복합의 경우 예비력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CP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정비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용량요금은 적정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비가 낮은 첨두부하용 발전기의 고정비 보상이 주목적이다. 

현행 용량요금은 가장 저렴한 발전설비인 가스터빈(GT)을 기준으로 산정돼 모든 발전기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2006년까지는 원자력 및 석탄을 사용하는 기저발전기와 석유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일반발전기로 구분해 CP와 SMP를 다르게 지급했지만, 2007년부터 SMP를 단일화하면서 CP도 7.46원/kWh로 단일화했다. 

7.46원은 투자비 4.22원, 운전유지비 2.95원, 수전전력 0.11원, 접속비용 0.18원으로 구성된다. LNG복합의 경우 지난 10년간 건설비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CP는 10년 넘게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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