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BTO-a 방식

BTO-a 방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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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공유형(BTO-a.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민자방식은 기존 수익형 방식(BTO)에서 투자자의 손실을 보장해 주는 신개념 민간투자 방식이다.


최소수입보장(MRG) 폐지 등으로 식어버린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작년 12월 기획재정부가 올해안에 이 사업모델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BTO-a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임대형 민자방식. Build-Transfer-Lease)의 중간 형태로 보면 된다.

BTO는 직접 운영을 하는 민간이 요금 결정권을 가져 정부는 개입하지 못하지만, BTL은 낮은 수준의 확정 수익률만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 줬다.

BTO-a는 수익은 주무관청과 나누고,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BTO-a는 운영 수입이 사업자의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민간투자비 30%에 대한 이자+관리운영비)에 미달하면 재정으로 보조한다.

민간투자자도 수요가 부족할때는 일정 수준의 손실(총 투자비 30%의 원금)을 감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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