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현장 간 정보 공유 '멘토링제도' 시행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3. 13. 15:14
행복도시 2-2생활권과 3-2생활권
공동주택 건설현장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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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건설현장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품질관리, 신기술․공법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현장 멘토링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행복도시 2-2생활권과 3-2생활권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문제점 개선 및 제도를 보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행복도시 전체 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 멘토 현장과 같은 공종의 3개 멘티 건설현장을 묶어 협업과 소통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멘토현장 중심의 학습활동을 통해 각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한 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현장 개선과 건설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이병창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현장 멘토링제도는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각 건설현장의 역량 향상과 현장끼리 협업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복도시를 차별화된 명품도시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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