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도 건설기술용역업에 포함된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3. 12. 17:34
조경분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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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보유요건이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에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수정됐다. 조경 특급기술자까지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현행을 따른다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설계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업’을 참가대상으로 할 경우,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특급기술자를 갖지않은 기존 조경설계업체는 입찰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한 조경계의 우려가 상당했다. 앞으로 많은 발주처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이란 통합된 체계로 발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 있어 조경계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다. 조경계의 의견수렴 후 국토부 측에서도 토목, 건축, 기계 세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등록요건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세 분야가 건설부문 기술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 전문분야에는 타격이 있다는 것과, 조경기술자가 기술사협회ㆍ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이중 등록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대해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그밖에 개정안은 ‘등록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가대상 용역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조정해 건설기술진흥법과 용어를 동일하게 맞췄다.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을 명확화했다. 또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해 가설구조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공 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 관계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접수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TEL: 044-201-3566, 3567, FAX: 044-201-5552)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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