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개축, 신축, 증축 등

개축

국토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

[참조]엔하위키미러
집이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 따위를 고쳐서 짓는 것. 영어로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가끔 그냥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희한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보다는 개축이 관청 허가를 받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도 그냥 이렇게라도 공사를 하는 것



신축/개축/증축

신축
신축이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빈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은 완저히 철거를 하고 기존 규모를 초과해 신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②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③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시축조 하는 것.
④ 기존 건축물이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대지 안에 종전의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다시 축조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기존 건축믈의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면 신축이 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동, 보 및 지붕틀 중 3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 건축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이는 증축에 해당된다.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 또한 바닥면적의 변화없이 건물의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재축
재축(再築)이란 화재나 물난리 등 각종 재해로 건물 일부 또는 전부가 못쓰게 된 경우 종건 건축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은 개축은 자의에 의한 건축 행위인 반면에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믈 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축시 주의해야할 점은 자의적이라는 면에서 개축하는 부분이 현형 건축법에 적합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일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어겨서는 개축할 수 없다. 즉 기존 건물의 건페율이 70%였으나 현형 건축법에 60%로 강화되었다면 개축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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