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 건축물 증‧개축 완화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3. 12. 09:52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 및 민원 해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시민 불편해소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일괄처리 대상지 현황 (총6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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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3월 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 변경내용은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하였다 1회 300㎡이내 →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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