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 입법예고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건설금융 Building Finance2015. 3. 6. 16:49
출처 이코노미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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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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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호텔과 영화관 등 부동산 임대사업 진출도 가능해졌다. 또 공모펀드의 주식 편입은 자산의 10%에서 2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부동산 펀드로 는 부동산 운영을 할 수 없어 별도의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를 재모집해야 했다. 이제는 특별자산펀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부동산 펀드 투자로 부동산 관련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투자 범위도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부동산 관련 증권, 부동산담보부 채권, 부동산 개발법인에 대한 대출 추가)와 같아지는 것.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도 늘어난다. 펀드 자산의 50% 내에서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한 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지만 분산형펀드가 도입되면 자산의 25%까지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증권펀드의 일시적인 소규모 차입도 허용키로 했다. 차입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5% 이내이며 차입기간은 3개월 내로 제한된다.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한다. MMF 유동성 비율 규제의 예외조항을 "일시적 대량 환매 시"에서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 비율 규제 하회 시"로 완화한다. 현행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추상적이어서 비율준수 예외로 인정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소규모 펀드의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소규모펀드와 일반펀드의 합병도 허용하는 것. 소규모펀드의 양산을 제한하고자 공모펀드 등록 시 투자자 보호계획을 심사하고 종류형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펀드 공시 규제도 합리화한다. 분기별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을 줄인다. 펀드 수시공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펀드투자자에게 보내는 투자 관련 보고서는 잔고통보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운용사의 기준을 운용자산 6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을 상향 조정한다. 운용사 명의로 취득.처분할 수 있는 거래대상에 환매조건부채권(RP)과 비상장채권을 추가한다. 파이낸셜뉴스 김현희기자 maru13@fn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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