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공포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방법
공공공사는 발주 전 예정가격*을 작성, 예정가격은 ①실적공사비, ②표준품셈, ③거래실례가격, ④견적가격
등으로 작성(지방계약법 시행령§10)
* 입찰·계약체결 전, 낙찰자·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해 미리 작성하는 가액(價額)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축적된 공사의 계약가격을 향후 유사한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영§10①3호)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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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과거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해 3월5일(목) 공포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사용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안전과 품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나아가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민간합동 TF 회의 및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14.12.)을 마련해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공방안’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 중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 원 이상부터 300억 원 미만 사업은 20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내용은 3월9일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에서부터 적용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관리과 최교신 (02-2100-4320)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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