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해제·취소 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전환...개발계획 축소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해외동향 Global Project2015. 3. 5. 16:51
개발계획 축소
계획인구 4만1000명·9개 정비구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그대로 존치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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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는 5일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 및 취소된 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개발계획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바꿔 고시했다. 지난 2011년 11월 28일 고시돼 총 15개 정비구역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김포 원도심의 사우동, 북변동, 감정동 일대 면적 200만8453㎡이다. 그동안 2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3개 구역의 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 됐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지난해 5월 23일 5개 구역이 정비구역 해제됐다. 또 1개구역은 주민들의 행정소송으로 지난 2013년 9월 촉진계획이 취소됐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계획인구는 당초 5만2465명에서 4만1000명, 계획가구수는 1만9873가구에서 1만5530가구로 각각 축소됐다. 학교 신설계획은 3곳에서 1곳(초교1), 정비구역은 15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각각 감소했다. 중소형 비율 확대 해제 및 취소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은 북변1·2, 사우1∼3, 사우 5B, 사우6구역이다. 시는 이번 변경계획에서 북변동에 조성될 김포도시철도 105역 주변 완충녹지구간을 역사의 접근성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 공지로 바꿨으며, 북변4거리 김포웨딩홀 주변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현재 주택분양 시장에 흐름에 맞춰 주택규모별 가구수를 당초 전용 면적 85㎡이하 비율을 75.7%에서 93.5%로 확대해 소형 평형대로 변경했다. 장응빈 시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며 "3월 중에 시공사 초청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김포뉴타운사업의 홍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에 대한 내용은 시 뉴타운 홈페이지(http://newtown.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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