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구역, 존치지역(존치관리지역, 존치정비구역)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유용정보 Usefull Info.2015. 3. 5. 16:46
존치관리구역 사례
모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범위로 결정된 구역으로 계획결정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한편 존치지역은
존치관리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존치관리구역이란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그대로 존치하는 지역이고,
존치정비구역이란
촉진구역지정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으로 3년이내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 (920-3772 뉴타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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