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염된 해저생태계, 친환경 공법으로 복원

해수부, 4일 '해양오염퇴적물 피복 정화기술 실증사업 시험시공' 착공
 

피복공법(capping) 
해양오염퇴적물을 물리화학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반응성 물질*과 깨끗한 모래 또는 퇴적물로 
덮어주는 현장정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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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염된 퇴적물로 파괴된 해저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피복 정화기술 실증사업 소규모 시험시공’을 이달 4일 부산 북항에서 착공한다고 밝혔다.


피복(capping) 정화기술은 오염 물질을 흡착하는 반응성(reactive) 물질을 사용하여 해저의 오염된 퇴적물을 안정화시키고, 깨끗한 모래로 덮어 오염물질의 이동을 방지하는 해양수질 및 생태계를 복원하는 정화기법으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관련 국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5년간 76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개발사업(’11.8∼‘16.8)’을 추진하고 있으며,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피복정화기술 및 현장처리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시험시공은 피복 공법의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국립 한경대학교가 수행한 다양한 반응성 물질에 대한 연구결과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규모 모형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마린리서치와 쏘일테크가 시공사로 참여한다.

시험시공에는 ‘천연 제올라이트’가 피복재로 사용될 계획으로, 해당 물질은 오염차단 성능, 국내 수급 용이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반응성 물질로 선정된 것이다. 시험시공에는 해저지형도 작성, 해저지반조사, 피복재 포설, 피복재 두께 및 저서 생태계 모니터링 등이 동시에 수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1단계 소규모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2단계 대규모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술효과가 검증되면 내년부터 육상폐수와 폐수오니 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육상폐기물 배출해역’ 복원사업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2006년 런던협약 의정서가 발효한 이후,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오염 및 주민반대 등으로 연안 투기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피복 정화기술개발이 기존 정화사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환경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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