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만금 방수제 입찰 담합 적발...260억원 과징금 부과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도 적발

새만금 방수제 공사현장 전경

공구별 사업 참여자


과징금 부과: 총 2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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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1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12월 28일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농업 용지 구간   40km)를 일괄 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하였음.
** 관련 공사(공구) ‧ 참여 사업자(진한 글씨체는 해당 공구 낙찰사)

※ 전체 7개 공구 입찰 참여사 ‧ 낙찰사를 보면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공구 분할에는 해당되지 않고 개별 공구 입찰 담합으로 판단함.

또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4개 사*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지에스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대우건설, (주)태영건설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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