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3종, 의무보험 대상에 추가

기존 6종 외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 등 총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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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6종 건설기계 외에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비를 가진 자주식) 등 3종이 2월 6일부로 의무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의무보험 대상 기종은 기존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을 포함해 총 9종으로 확대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가 2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이들 건설기계 3종이 추가된 것이다. 의무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사업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종은 비교적 도로이용이 잦아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의무보험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해당 기종의 대수는 그리 많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의무보험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트럭지게차나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전체대수는 49대에 불과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트럭지게차 7대, 도로보수트럭 40대, 노면측정장비 2대 등이다. 이마저도 관용이나 자가용 비중이 높아 영업용은 트럭지게차 6대, 도로보수트럭 1대 등 7대에 그쳤다. 

한편 2016년 4월 1일부터는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된다. 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불가피한데, 건설기계도 이번에 의무보험 대상에 포함된 3종을 비롯해 총 9종이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안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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