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1.7만명 인력 신규 채용 일자리 창출
<2015년도 고졸자 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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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15.2.13)에서 의결한 「2015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2.16일(월) 각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였음
2015년에는 총 1.7만명*의 인력을 신규채용(전년대비 2.9% 증)하여 청년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 2014년도 지정 공공기관(302개) 기준 고졸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 및 경력직 채용 활성화 등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고,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었음
채용제도 부문을 살펴보면 (고졸) 고졸채용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채용권고비율 20%*를 준수하는 등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 출연연 등 고졸 채용이 유예된 기관과 의료법 등 대졸 이상의 학력자를 법령이 정한 경우(의사, 간호사 등)는 제외
이와 관련, 금년도 공공기관의 고졸 적합직무와 고졸 채용계획을 점검한 결과, 고졸자 채용인원이 2,075명으로 전년대비 7.3%* 늘어날 전망 * ‘15년도 총 신규채용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율 2.9%보다 약간 높은 수준
아울러, 고졸자의 조직내 정착을 위한 보수․승진․교육훈련․후진학 제도 등도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도‧점검 강화 (청년인턴) ‘14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채용형 인턴*을 확대하고, 체험형 인턴도 지속적으로 운영
* ’14년 3,604명의 인턴 채용
특히, 채용형 인턴의 경우 채용되지 못하는 인턴이 장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는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인턴기간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4~5개월 → 2~5개월)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을 종전 30%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35%*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전기관의 경우 기관별 실정에 맞는 채용우대정책을 수립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
(경력직)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과도한 스펙쌓기보다 조기취업을 유도하고, 경력축적이 구직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노력
* 공공기관 조기취업자 및 경력자 채용 관련 실태조사(~‘15년上)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방안 마련 (~‘15년下)
(NCS 기반) 스펙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을 확대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직무능력 위주로 채용‧학습‧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직무별 지식‧기술‧소양 등을 체계화, 현재까지 797개 직무 개발
인력운영제도 부문을 살펴보면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
유연근무제 관련 교육․홍보 강화,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속 추진 * 유연근무제 실적 : (’12) 20,793명 → (’13) 30,452명 → (’14) 39,925명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채용 및 전환 규모를 신규채용 규모의 5% 수준으로 확대(‘14년 3%)하고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
경력단절 여성 채용과 일․가정 양립, 자기개발 수요자 등의 시간제 전환 등 주 수요계층 위주의 적합 직무를 지속 발굴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가이드라인, 컨설팅)을 구축하고 유인체계(경영평가 등) 강화
(비정규직 고용개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13년에 확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1.2만명*)을 금년중 완료
* ‘15년도 전환분 5,197명 추가로 상시․지속적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
‘16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5%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용
(여성) 기 수립된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에 따라 여성관리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여성관리자 비율 40% 이상 기관 등을 제외한 257개 기관에서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계획을 수립(257개 기준 ’13년 12.7% → ’17년 18.6%)
‘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기관 중 미설치 기관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조기 설치 권고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남는 정원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
(채용비리 방지) 인사운영지침* 개정으로 채용․승진시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바,
금년 상반기 중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 인력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 제23차 공운위(‘14.12.17)에서「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시 채용 절차의 사전공개 및 임직원 가족의 채용우대 금지 등을 규정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통합공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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