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 리모델링 주택 공급사업 응모 시행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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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 대상지 
1순위 : 정비사업 해제구역
2순위 : 일반구역
3순위 : 정비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6년 이상 ‘빈집’ 상태 방치 주택)


•대상 빈집 
입지요건 : 대중교통이용이 가능할 것
상태요건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건물당 5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

•빈집 리모델링 
자금지원 : 소요비용의 50% (2천만원 한도) 시 예산 보조
적용주택 :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방 3개 이상)

•입주자 모집 관리 
입주자 모집 : 관할 자치구청장이 모집하되, 시행자와 임대차계약
※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공동 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
임대 조건 : 시세 80% 이하, 거주기간(6년) 보장
 

응모자격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집수리, 주택건설,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건설능력이 없는 비영리 단체는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
빈집 5곳 이상 발굴(집주인의 동의 요망) 후 신청 접수하여야 함
•빈집 소유자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5.3.20.(금) 18:00 까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방문접수
빈집 소유자 : 빈집 소유자用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신청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2133-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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