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토지를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한 경우는?

위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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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2년 본인의 父는 경기도 소재 나대지에 건물착공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 본인은 위 나대지를 父로부터 증여받았고 2007년 위 나대지에 건물을 착공하였습니다.
착공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로 승계취득한 취득자도 보유기간 동안 실제 착공이 이루어졌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증여포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일보]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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