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진, 여권사진만큼 엄격해진다
외교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진 규정의 내용(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증명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방문할 때마다 사진기사와 신경전을 펼치곤 했다. 조금이라도 더 얼굴이 작게,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머리를 풀어 앞으로 늘어뜨려도 보고 턱을 아래로 뻗어 고개를 숙여보기도 하면 으레 사진기사는 “머리를 귀 뒤로 넘겨보세요~”, “턱을 위로 올려주세요.”, ‘입술은 가볍게 다물어보세요!“라는 주문을 한다. 특히 이런 요청은 여권사진을 찍을 때에 유독 많았는데 그 이유는 여권사진의 규정이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부의 홈페이지 상에서 여권안내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사진 규정이란 메뉴가 있는데,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진 품질, 얼굴 비율, 얼굴 방향, 어깨선, 눈동자, 표정, 안경,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조명, 배경, 의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규정을 숙지하고 여권사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그 지침이 상당히주 상세해 이곳에서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을 때에도 여권사진과 같이 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2015년 1월 22일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의 규정이 몇 가지 추가되며 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총 6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①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 ② 정면 응시 ③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 ④ 양쪽 귀가 모두 노출돼야 한다. ⑤ 모자, 머플러, 안대 등 착용 불가 ⑥ 야외배경 사진 불가 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와 관련한 개정 조항은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해 확인해보면 되겠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권사진과 비슷하게 변경되는 것 같은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엄격해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과 지역 주민센터에서 배경이나 머리모양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언쟁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그 변경사항을 읽어보고 준비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증거용 사진으로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제시된 가이드라인대로 준비해가면 좋겠다.(출처=외교부 홈페이지)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사진규정이 바뀌는 것 외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지칭한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 시 불편함이 있었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그러한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현 주민등록증과 디자인이 동일하고, 다만 현 주민등록증 수록항목 외에 ‘재외국민’ 항목이 추가된다. (출처=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로 재등록,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을 하면 된다.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출국 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관리된다. 또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대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는데,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눈에 띈다.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 20여 년 이상 거주해온 신현호 씨는 “종종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금융거래 같은 생활상 제약이 따라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외국인처럼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껴왔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이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 반갑게 여겨진다.”고 전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주요내용(출처=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주요내용(출처=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많은 재외국민이 관심을 보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제도 시행 둘째 날인 1월 23일 12:00시 기준으로 719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했고, 이중 572명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도 마친 상태다. 시행 첫 날 하루 만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청 대상자,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묻는 문의전화가 약 600여건 가까이 오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5일에 개소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이 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 국민들의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해주고 있는데, 설치장소는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1609호이고 운영기간은 1월 15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다. 기타 문의는 ☎(02)2100-3981, 3983, 3985~3986으로 하면 된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