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개설 제한제도

1개월 내 2개 이상 계좌 개설하려면 사유서 제출해야 
대포통장 차단 목적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
개인 고객이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하는 것이다.
 
또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계좌개설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개인과 법인명의 통장을 한달 내 타은행 뿐 아니라 같은 은행에서 개설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의 피해를 줄이고, 여러개의 통장을 이용하면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통장 발급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면 1달내에 여러개를 만들 수도있다"고 말했다.
 


신분증 사진과 지문까지..진위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안전행안부와 4개 신분증 발급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 개설 신청인의 신분증 사진과 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해 전송하면 관련기관에서 검증해 창구에 전송해 줌으로써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을 개설할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해왔다. 이에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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