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지 공동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지 공동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위치도.LH

 

공모취지 및 대상
(공모취지)공사의 공신력과 민간의 창의력, 개발경험 등을 결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공모대상)공사는 토지제공,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하는 방식으로 LHㆍ민간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 LHㆍ민간 공동개발방식
(LH) → 토지사용 제공 및 사업총괄 관리
(민간사업자) → 자금투자, 주택사업 시행, 분양 및 시공

 

사업대상지
(사업대상지) 용인서천지구 내 블록형단독주택지(757, 770번지) 사업대상지  구분 서천동 757번지 서천동 770번지
계획호수 19 19
사업면적(㎡) 6,484.8 5,751.8
토지대금(천원) 6,809,040 5,953,113

1_용인서천_블록형_단독주택지공동개발사업_공모지침안.hwp

2_지구단위계획_용인서천.hwp

3_공사평면도_용인서천.pdf

4_공사평면도(36블럭_757번지).pdf

5_공사평면도(37블럭_770번지).pdf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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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주택지 민간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매각, 민간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공동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 매입없이 주택사업이 가능하고, 취득세나 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돼 분양 및 사업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LH는 설명했다.


대상지(2필지) 면적은 1만2천236.6㎡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적용돼 최고 3층까지 건축가능하다.


위치도 참조블록형 단독주택지 취지에 맞개 1개 블록이 1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1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13일 신청서 접수,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월 중 공동개발협약서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경인일보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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