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방폐장 1단계사업' 사용 승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 심의․의결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신청개요
사 업 명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건설사업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일원(면적 약 214만㎡)
시설규모 : 동굴처분방식 10만 드럼(총 80만 드럼)
주요시설 : 지상시설 –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 등
지하시설 – 건설동굴, 운영동굴, 사일로 6기 등
사업기간/총사업비 : ’06.1월 ~ ’14.12월 / 15,657억원
사업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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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2월 11일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와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사용전 검사 등의 결과와 관련, 장시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되었다.

 

의결 과정에서 방폐장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동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 2008년 7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았으며,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약 6년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왔음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에 방폐장의 사용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안위는 정기검사, 처분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첨부자료>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의결_제1호)_방사선이용기관_행정처분(안).pdf

 (의결_제2호)_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_처분시설_사용전검사_등_결과(안).pdf

 141211_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보도자료(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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