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의 술 취한 여성과 보낸 '하룻밤'은 성폭행일까?
아니면 단순한 불장난일까?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여성의 음주 상태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는지를 쟁점으로 삼아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술 취한 B 씨의 친구들이 있는 방을 함께 찾다가 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의 진술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성관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B씨가 만취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준강간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B 씨가 소주 2병인 평소 주량에 못미치는 1.5병 술을 마셨고, 성관계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당일 오전 2시 9분에 112 신고를 한 점으로 미뤄 사건 전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 gook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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