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허용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제한적으로 허용
취수원
kcontents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확대해 일부 소규모 생계공장 설립 가능하도록 수도법 하위법령12월 1일 개정 공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 1일 공포했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①떡·빵류 제조업 ②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③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④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①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②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 ③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④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⑤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⑥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또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승인된 공장으로 인한 상수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①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③ 승인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을 금지함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공포 이전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의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공포안.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제한적으로 허용(12.01 보도자료).hwp (189,440 Byte) "from past to future"
상수원 영향이 없도록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승인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2. 수도법 시행규칙 공포안. 끝.
환경부
Construction New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