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 건설.운영해야"...사용후핵연료 공론위

호기간 이동·조밀저장시설 설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안전성 검증해야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쓰는 핵연료는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며 이때 나온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핵연료를 일정기간 원자로 내에서 연소시키면 더 이상 충분한 열을 생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새로운 핵연료로 교체하고 연소된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합니다. 이때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인출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핵연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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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지난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11월 18일(화)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리의제는 그간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경과보고이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공론화위원회는 밝혔다.

 

영구처분시설은 해외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안전을 제시하면서, 관리정책 결정을 위해 기술적인 안전성의 입증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이정표와 시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통해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관리단계별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지역지원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 엔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과의 논의를 위해 2015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하고자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직접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문가,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냉철하고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주길 부탁했다.

 

문 의 : 대변인 조성경 위원(010-2064-2082), 지원단 염형섭 과장(02-721-4848)

[별첨]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첨부파일 src[첨부] 사용후핵연료관리를 위한 의제.hwp

 첨부파일 src141118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hwp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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