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부-ICAO, 고도제한 완화 관련 비공개 검토' 언론 보도 입장 표명

 

ICAO, 변경 논의 중

국토부, 국제기준 개정 대비

 

[참고자료]

2014.03 현재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높여도 비행 안전”

http://topclasstour.co.kr/ver.13.04/board_ffgb11/15309

 

※ 착륙대(활주로)에서 1.2km 지점(진입표면)의 서울․부천시계 정상이 89.36m이고, 이착륙건축높이의 완화가

가능함에도 수평표면 57.86m로 일률적인 고도제한 중임구간에 있는 자연장애물〔샛말산(59.8m)과 봉배산

(125.2m)〕간 빨간색 사선 하단까지
 

http://www.ibsnews.kr/news/9822

kcontents

 

 

[보도내용]

(뉴스1, 11.17자)

·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고도제한 완화...정부도 개별적으로 완화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일률적으로 규정한 고도제한을...항공학적 검토를 거친 건물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해명내용]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국제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ICAO에서는 TF를 구성하여 변경을 논의 중에 있음

 

국토부에서는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ICAO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제 발표* 등 국제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 제3차 ICAO 비행장패널회의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제안 등 의제 발표(‘14.4)

 

다만,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이 가능함

 

한글문서 src 141117(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보도 관련(공항안전환경과).hwp

파일 align 141117(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보도 관련(공항안전환경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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