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항공에 45일 운항정지 처분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인명피해 최소화 한 점 등 고려 50% 감경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OZ214, 등록번호 HL7742)는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77-200ER 항공기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28L 활주로(RWY 28L) 앞의 방파제 부분에 언더캐리지(랜딩 기어)가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이다. 미국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3명이 사망[2]했다고 밝혔으며, 신원은 예 멍 위엔(16), 왕 린 지아(17), 리 우 예핑(16)등 중국인 여고생으로 밝혀졌다.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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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014년 11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인 50%를 감경하였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여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하였다 141114(즉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45일 처분(운항안전과).hwp 141114(즉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45일 처분(운항안전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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