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북당진 구간간 신설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키로
전기위원회,
‘한전과 동서발전 50 대 50 비율로 분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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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져 가는 당진 송전선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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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위원장 오태규)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당진화력과 북당진 구간간 신설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에 대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50 대 50의 동일한 비율로 분담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당진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부담 주체 문제와 관련해 한전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5월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낸 바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본회의와 3차례의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8명의 전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동서발전은 당진화력 9․10호기에서 2016년부터 생산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당진 발전소와 신서산 변전소간 약 37km의 765kV 2회선)를 이용하기로 한전과 계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형 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비 송전선로를 보강토록 해 보강선로 건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지 한전과 동서발전간 갈등을 빚어왔다.
전기위원회는 이번 재정신청 처리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발전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송전망의 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공용송전망부터 특정발전소에 이르는 전용 전기설비는 접속설비로써 그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되, 이미 건설된 접속설비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동 송전선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해 건설해야 하는 접속설비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건은 접속설비의 변경에 관한 건으로 그 원인 유발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하는 사안이어서 동서발전이나 한전 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기위원회는 “당진 예비송전선로 건설의 원인 유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의 전용성과 더불어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그 비용을 양측이 동일하게 분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정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그 효력이 확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진 9,10호기의 기존 765kV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 신청 건은 각하키로 결정했다. 현행 정부 고시인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르면, 신설 송전선로 완공 시점(‘21.6월)까지는 당진 9․10호기에 대한 기존 765kV 송전선로 이용제한은 재정결과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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