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10개 공공기관 18개 불공정 사례보니... ’도넘은 수퍼 甲’ 질“ 언론보도 해명

 

(참고사진)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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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 내부지침 제정” 관련 보도

 

[해명내용]

공단은 설계변경 시 계약상대자와 단가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당특약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

 

설계변경 시 수반되는 물량변경에 적용되는 단가는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단가결정을 위한 협의주체의 일방인 공단의 협의노력에 대해 우월적 지위, 불공정행위로 비하하는 것은 협의의 일방인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임.


 

또한, 협의율은 「(계약시 낙찰율 + 100) / 2」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계약쌍방간의 적정한 협의 없이 무조건 협의율 적용하면 계약 당시 낙찰율 80%가 설계변경 시 90%로 인상되는 등 국고낭비 우려가 있음.

 

“무조건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아 시공사 손실이 논덩이가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해 시공사는 처음부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수주하여 건설시장을 교란시키고,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원가를 보전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음.

 

계약체결이후 철도역사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산출내역서가 변경될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품목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미준수” 관련 보도

 

[해명내용]
2012. 1월 공단의 모 직원이 설계변경 시 담당자별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제도 취지에 맞게 협의율 상한(86%) 제시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으로
  - 계약상대자가 공사편의, 시공성 향상을 위한 변경
  - 파일근입 물량 증가, 암판정 결과 등에 따른 변경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물량 증가 등을 제안하였으나,

 

제안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설현장마다 상이한 특수성이 있어 일반적 적용에는 곤란점이 많아 혼선을 방지하고자 ‘13.8.5일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음.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규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장 큰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편법요율을 적용한 바 없음.

 

‘05.4월 이후에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58% 적용하였으며,
※ 노동부 산업안전과-1950, 2005.4.22

 

 ‘10.4월 이후에는 변경된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616, 2010.4.9
  - 철도노반 건설 공사 중 터널공사가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중건설공사로 분류하여 2.28%를 적용하고,
  - 그 외, 토공, 터널, 교량이 고르게 분포하는 공사는 일반공사(갑)로 분류하여 1.88%를 적용하고 있음.

 

‘14.1월 고용노동부 고시가 변경(제2013-47호) 됨에 따라 중건설공사 2.44%, 일반건설공사(갑) 1.97%를 적용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의 과다(수도권 1-1공구) 또는 과소(익산-대야, 군장산단) 적용된 기준 미준수 3건은, 설계 시 오류로 조치 중에 있음.

 

 

[언론보도]

“터널공사 단가산출기준 내부지침 적용에 따른 공사비 부당 삭감” 관련 보도

 

[해명내용]
터널 굴착시 사토장까지 버럭 운반비용은 터널에서 사토장까지 운반비와 상․하차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며, 원주~강릉 사업은 24시간 작업으로 가적치장이 필요하나 설계 시 오류로 관련비용이 누락되어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후 반영 예정임

 

 

[언론보도]

“터널공사 단가산출 내부지침 적용에 따른 공사비 부당삭감 칩찰 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해명내용]
본 기사에서 보도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은 턴키 또는 대안입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턴키 또는 대안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을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통상 최저가 계약보다 낙찰율이 10∼20%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

 

우리공단의 현장설명서나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은 상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 범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밝힘.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1107-해명자료(건설_계획_불공정_뉴스1)-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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