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10개 공공기관 18개 불공정 사례보니... ’도넘은 수퍼 甲’ 질“ 언론보도 해명
(참고사진)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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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내용] 공단은 설계변경 시 계약상대자와 단가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당특약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
설계변경 시 수반되는 물량변경에 적용되는 단가는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단가결정을 위한 협의주체의 일방인 공단의 협의노력에 대해 우월적 지위, 불공정행위로 비하하는 것은 협의의 일방인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임.
또한, 협의율은 「(계약시 낙찰율 + 100) / 2」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계약쌍방간의 적정한 협의 없이 무조건 협의율 적용하면 계약 당시 낙찰율 80%가 설계변경 시 90%로 인상되는 등 국고낭비 우려가 있음.
“무조건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아 시공사 손실이 논덩이가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해 시공사는 처음부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수주하여 건설시장을 교란시키고,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원가를 보전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음.
계약체결이후 철도역사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산출내역서가 변경될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품목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미준수” 관련 보도
[해명내용] 최저가제도 취지에 맞게 협의율 상한(86%) 제시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으로
제안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설현장마다 상이한 특수성이 있어 일반적 적용에는 곤란점이 많아 혼선을 방지하고자 ‘13.8.5일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음.
‘05.4월 이후에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58% 적용하였으며,
‘10.4월 이후에는 변경된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14.1월 고용노동부 고시가 변경(제2013-47호) 됨에 따라 중건설공사 2.44%, 일반건설공사(갑) 1.97%를 적용하고 있음.
[언론보도] “터널공사 단가산출기준 내부지침 적용에 따른 공사비 부당 삭감” 관련 보도
[해명내용]
[언론보도] “터널공사 단가산출 내부지침 적용에 따른 공사비 부당삭감 칩찰 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해명내용]
턴키 또는 대안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을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통상 최저가 계약보다 낙찰율이 10∼20%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
우리공단의 현장설명서나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은 상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 범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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