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남산동 캠퍼스 확장, 해법 찾았다

 

 

 

부산 금정구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전경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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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GB) 내 대학교 소유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가 없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금정구 남산동에 추가 교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6일 부산시와 부산외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GB 내 부지라도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없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가 지난 9월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와 인접한 이 대학 소유 GB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대학교 부지로 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GB 내 대학 소유 부지 6만㎡ 
국토부 "학교 시설 이용 가능" 
市 도시계획위 심의 후 결정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국토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추가 부지 계획안을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다. 이 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열람공고 등 절차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부산외대는 지난 2월 남산동캠퍼스로 이전했지만, 법정 교지의 68.9%만 확보한 상태였다. 부산외대는 추가 교지 확보를 위해 남산동캠퍼스 인근 GB의 대학 소유 부지 6만 5천100㎡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GB 해제를 추진하다 특혜의혹과 환경훼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산동에 추가 교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산외대는 직원 일부가 기존 남구 우암동캠퍼스 시설을 사용하는 등 이원캠퍼스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우암동시대'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외대는 남산동캠퍼스의 추가 교지가 확보되면 각종 대학 평가에서 유리해지고, 우암동캠퍼스 개발이나 매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현재 우암동 학교 용지를 수익형 용지로 전환하면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각종 대학 평가에서 유리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발행위를 못 하는 GB 부지가 교지로 인정되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교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 1인당 최적의 면적을 산출한 법정 교지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부산외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공원이나 산책로, 자연학습장 등으로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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