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원용지 지정 후 보상절차 장기 방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의정부시, 60년만에 도시공원 민간 개발사업 첫 시도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
kcontents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만 해 놓고 장기간 보상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60년 동안 엄두도 내지 못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28일 “1954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만 해 놓고 60년 동안 임야 및 농지 상태로 방치해 온 시청사 인접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 예정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두 공원조성사업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원 전체면적 중 80%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원시설을 사업자로부터 시가 기부채납받고 나머지 20%에는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직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인 ㈜아키션은 이미 지난달 7일 640억원을, 추동근린공원 사업자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는 지난 1일 1100억원을 사업비로 현금 예치했다.
아키션은 의정부·호원·가릉동 등에 산재한 직동근린공원 예정지 42만 7617㎡에 4100억원을 들여 34만 3617㎡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8만 4000㎡에는 아파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원시설 사업비는 800억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사업비는 3300억원이다.
유니버스코리아는 신곡·용현동 일대 추동근린공원 예정지 86만 7804㎡에 71만 2804㎡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15만 5000㎡ 넓이의 비공원시설에는 6283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사업제안자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민자로 개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공원개발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Construction News
CONPAPER